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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20.7.pr

통행권과 인수권 분쟁 계류 중 제공할 담보

9271개 구절 중 7118번째 · 라틴어

요약

통행이나 인수의 권리에 관한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할 때까지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경우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cautio)의 내용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quinto sententiarum. ] §43.20.7.prSi de uia itinere actu aquae ductu agatur, huiusmodi cautio praestanda est, quamdiu quis de iure suo doceat, non se impediturum agentem et aquam ducentem et iter facientem.
도로, 보행로, 가축·차량 통행로, 인수(引水)에 관하여 다투어지는 경우, 자신의 권리에 대해 증명할 때까지, 통행하고 물을 끌어가고 보행하는 자를 자신이 방해하지 않겠다는 다음과 같은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quod si neget ius esse aduersario agendi aquae ducendae, cauere sine praeiudicio amittendae seruitutis debebit, donec quaestio finietur, non se usurum.
그러나 만약 상대방에게 통행하거나 물을 끌어갈 권리가 있음을 부정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역권을 상실한다는 예단 없이, 자신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3.20.7.prdoceat — 접속법 현재. quamdiu(~하는 동안)에 의해 이끌리며, 단순한 사실의 지속이 아니라 향후 권리 증명을 완료한다는 목적·한계를 포함하는 조건적인 어감을 가진다.
  2. 43.20.7.prnon se impediturum — 대격 주어 se는 담보를 제공하는 측(피고)을 가리키며, 대격인 agentem et aquam ducentem et iter facientem(원고 측)이 미래부정사 impediturum의 목적어가 된다.
  3. 43.20.7.prsine praeiudicio amittendae seruitutis — amittendae seruitutis는 동형용사(게룬디부스) 구문으로 praeiudicio를 수식한다. 소송 중의 잠정적인 불사용이 불사용으로 인한 지역권의 시효소멸(non usus)이라는 불이익(예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보 조항이다.
  4. 43.20.7.prnon se usurum — cauere(담보하다)의 내용을 이루는 부정사구.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자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자신도 그 (분쟁 중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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