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20.6.pr

하계용 물의 정의와 판정 기준

9271개 구절 중 7117번째 · 라틴어

요약

하계용 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그것이 권리, 인수의도, 물의 자연적 성질, 토지의 유용성 중 무엇에 기해 규정되어야 하는지 논하고, 최종적으로 물의 성질과 토지의 유용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NERATIUS libro tertio membranarum. ] §43.20.6.prDe interdicto de aqua aestiua, item cottidiana quaerentes primum constituendum existimabamus, quae esset aqua aestiua, de qua proprium interdictum ad prioris aestatis tempus relatum reddi solet, hoc est aestiua aqua utrumne ex iure aestiuo dumtaxat tempore utendi diceretur, an ex mente propositoque ducentis, quod aestate eam ducendi consilium haberet, an ex natura ipsius aquae, quod aestate tantum duci potest, an ex utilitate locorum, in quae duceretur.
[네라티우스, 서간집 제3권] 하계용 물 및 상시용 물에 관한 금지명령에 대해 탐구하면서, 우리는 우선 하계용 물이 무엇인지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여름의 기간과 관련된 특별한 금지명령이 발해지는 것이 통례이다. 즉, 하계용 물이란 오로지 하계에만 사용하는 권리에 기하여 그렇게 불리는 것인지, 아니면 여름에 그것을 끌어가겠다는 인수의도와 목적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인지, 아니면 여름에만 끌어갈 수 있다는 그 물 자체의 성질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끌어들여지는 토지의 유용성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인지가 문제였다.
placebat igitur aquam ob has duas res, naturam suam utilitatemque locorum in quae deducitur, proprie appellari, ita ut, siue eius natura erit, ut nisi aestate duci non possit, etiamsi hieme quoque desideraretur, siue omni tempore anni duci eam ipsius natura permitteret, si utilitas personis, in quam ducitur, aestate dumtaxat usum eius exigeret, aestiua recte diceretur.
이에 따라 물은 이 두 가지 사항, 즉 물 자체의 성질과 그것이 끌어들여지는 토지의 유용성에 의해 엄밀한 의미로 명명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지를 얻었다. 따라서 그 성질상 겨울에도 필요로 할지라도 여름에만 끌어갈 수 있는 것이든, 혹은 일년 중 어느 때라도 끌어가는 것을 그 성질상 허용할지라도, 그것이 끌어들여지는 사람들에 대한 유용성이 오로지 여름에만 그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르게 하계용 물이라 불릴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3.20.6.prex iure aestiuo dumtaxat tempore utendi — aestiuo는 iure(탈격 단수 중성)와 tempore(탈격 단수 중성) 모두에 걸릴 수 있으나, '하계의 권리'(ius aestiuum)라는 법적 개념을 고려할 때 ex iure aestiuo(하계의 권리로부터)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dumtaxat tempore utendi(오로지 사용 시기에 있어서)가 이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43.20.6.prplacebat — 비인칭 동사 placere의 미완료 과거형으로, '(법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되었다' 또는 '견해가 지지를 얻었다'라는 의미의 법률 전문 용어이다.
  3. §43.20.6.prutilitas personis, in quam ducitur — 필사본 전승에서 personis(여격/탈격 복수)는 possessionis(소유격 단수, '점유지의')의 오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계절 in quam ducitur(그것이 끌어들여지는)의 관계대명사 quam이 여성 단수이므로, possessionis를 선행사로 삼으면 문법적으로 완벽히 일치한다. 본 번역에서는 제시된 원문의 personis 표기를 존중하여 '물이 끌어들여지는 사람들에 대한 유용성'으로 번역하되, 맥락상 토지나 점유지로의 인수를 의미함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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