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20.3.pr-43.20.3.6

도수권의 이용 목적과 물길 변화에 따른 규율

9271개 구절 중 7114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의 『사비누스 주석』에 기초하여, 도수권의 적용 범위와 목적, 물길 변화에 대한 대처, 도수로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양한 규칙들을 제시한다.

[IDEM libro trigensimo quarto ad Sabinum. ] §43.20.3.prHoc iure utimur, ut etiam non ad irrigandum, sed pecoris causa uel amoenitatis aqua duci possit.
[동인(폼포니우스) 저 『사비누스 주석』 제34권] 우리는 관개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미관을 위해서도 물을 끌어올 수 있다는 법을 적용한다.
§43.20.3.1Ex flumine aquam ducere plures possunt, ita tamen, ut uicinis non noceant, uel, si angustus amnis sit, etiam ei, qui in alia ripa sit.
여러 사람이 같은 강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다. 다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만약 강폭이 좁다면 건너편 기슭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43.20.3.2Si aquam ex flumine publico duxeris et flumen recesserit, non potes subsequi flumen, quia ei loco seruitus imposita non sit, quamuis is locus meus sit.
만일 당신이 공공의 강에서 물을 끌어 쓰고 있는데 강물이 후퇴했다면, 당신은 강물을 따라갈 수 없다. 비록 그 땅이 나의 것일지라도, 그 장소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sed si alluuione paulatim accesserit fundo tuo, subsequi potes, quia locus totus fluminis seruiat ductioni.
그러나 충적에 의해 서서히 당신의 토지에 더해졌다면 따라갈 수 있다. 강의 전체 장소가 도수를 위해 복무하기 때문이다.
sed si circumfluere coeperit mutato alueo, non potes, quia medius locus non seruiat interruptaque sit seruitus.
하지만 물길이 바뀌어 우회하여 흐르기 시작했다면 따라갈 수 없다. 중간의 장소가 복무하지 않으며 지역권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43.20.3.3Aqua, quae in riuo nascitur, tacite lucri fit ab eo qui ducit.
도수로에서 솟아나는 물은 물을 끄는 자에게 묵시적으로 이득이 된다.
§43.20.3.4Ductus aquae, cuius origo memoriam excessit, iure constituti loco habetur.
그 기원이 기억을 초월한 도수권은 법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43.20.3.5Is, qui aquae cottidianae ius habet, uel fistulam in riuo ponere uel aliud quodlibet facere potest, dummodo ne fundum domino aut aquagium riualibus deterius faciat.
상시도수권을 가진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악화시키거나 공동 도수자들에게 도수로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도수로 안에 관을 설치하거나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43.20.3.6Si aqua ducatur, supra eam alia aqua per pontem, qui supra riuum factus sit, iure ducitur, dum inferiori riuo non noceatur.
물이 인하되고 있는 경우, 그 수로 위에 가설된 다리를 통해 다른 물이 그 위로 적법하게 인하될 수 있다. 다만, 아래쪽 수로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3.20.3.prHoc iure utimur, ut — Hoc iure utimur(우리는 이 법을 적용한다)에 이어지는 ut 절은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절로, '이러이러한 법을 우리가 적용한다'라는 의미가 된다.
  2. §43.20.3.1etiam ei, qui in alia ripa sit — 선행하는 ut 절의 동사 noceant(여격을 지배함)가 생략되어 있으며, ei는 그 여격 목적어이다. '건너편 기슭에 있는 사람(ei)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으로 해석된다.
  3. §43.20.3.2quamuis is locus meus sit — 소유대명사 meus(나의)는 법학자(여기서는 폼포니우스)가 1인칭으로 가상의 사례를 설명할 때 사용한 것으로, 도수권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비록 그 땅이 나의 것(토지 소유자의 것)일지라도'라는 의미가 된다.
  4. §43.20.3.5dummodo ne fundum domino aut aquagium riualibus deterius faciat — dummodo ne는 접속법 faciat를 동반하여 부정의 제한절(~하지 않는 한)을 이끈다. deterius(비교급 중성 단수)는 목적어인 fundum(토지) 및 aquagium(도수로)을 수식하는 목적보어로 기능하여 '더 나쁜 상태로 만들지 않는 한'이라는 의미가 된다. domino(소유자에게) 및 riualibus(공동 도수자들에게)는 이해관계의 여격이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3.20.3.pr-43.20.3.6.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3.20.3.pr-43.20.3.6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