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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19.2.pr

적법하게 완료된 행위와 사후 과실의 불소급

9271개 구절 중 7104번째 · 라틴어

요약

적법하게 성립하고 완료된 행위나 상태는 사후에 위법행위나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해 소급하여 무효화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제시한다.

[PAULUS libro sexagensimo sexto ad edictum. ] §43.19.2.prnec enim corrumpi aut mutari, quod recte transactum est, superueniente delicto potes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66권에서.] 왜냐하면 적법하게 완료된 일은, 사후에 과실이 더해짐으로써 손상되거나 변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3.19.2.prquod recte transactum est — 선행사(id 등)가 생략된 관계대명사절로, 주절 동사인 potest의 주어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앞 단락(43.19.1.12)에서 논의된 '1년간의 적법한 사용' 등 법적으로 성립된 사실이나 행위를 가리킨다.
  2. §43.19.2.prsuperueniente delicto — 동사 superuenire(사후에 발생하다, 추가되다)의 현재분사 superueniente와 명사 delictum(과실, 위법행위)의 단수 탈격으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구(absolute ablative)이다. '사후에 위법행위가 가해짐으로써'라는 원인이나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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