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16.20.pr

임차인 등의 폭력적 축출과 임대인의 인터딕툼 신청

9271개 구절 중 7096번째 · 라틴어

요약

소작인이나 임차인, 혹은 그 전차인들이 폭력으로 축출당한 경우 임대인이 '폭력에 의한 축출'의 인터딕툼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논한다.

[LABEO libro tertio pithanon a Paulo epitomatorum. ] §43.16.20.prSi colonus tuus ui deiectus est, ages unde ui interdicto.
[파울루스가 요약한 라베오의 '설득적 논점집' 제3권에서.] 만일 당신의 소작인이 폭력으로 쫓겨났다면, 당신은 '폭력에 의한 축출'의 인터딕툼을 통해 소를 제기한다.
idem si inquilinus tuus ui deiectus fuerit.
당신의 임차인이 폭력으로 쫓겨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PAULUS: idem dici potest de coloni colono, item inquilini inquilino.
파울루스: 똑같은 말이 소작인의 소작인, 그리고 임차인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3.16.20.prages unde ui interdicto — 동사 ages (agere)는 '소송을 제기하다' 혹은 '법적 절차를 밟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법적 수단을 나타내는 수단의 탈격 interdicto를 동반한다. 목적어(예: actionem)는 생략되어 있으나, 문맥상 '그 인터딕툼을 활용하여 소를 제기하다'라는 의미를 띤다.
  2. §43.16.20.prcoloni colono — 전치사 de(~에 관하여)의 지배를 받는 탈격 명사 colono에 소유의 속격 coloni가 수식하는 구조이다. '소작인의 소작인', 즉 하청 소작인(전차인)을 뜻한다. 속격이 탈격보다 앞에 위치하는 어순을 취하고 있다. 뒤따르는 inquilini inquilino 역시 정확히 동일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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