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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16.14.pr

무장 폭력에 의한 축출과 하자 있는 점유자의 반환 청구

9271개 구절 중 7090번째 · 라틴어

요약

무장된 폭력에 의해 점유지에서 쫓겨난 경우, 기존 점유에 하자(폭력, 은밀, 사용대차)가 있었더라도 토지 자체뿐만 아니라 동산 또한 예외 없이 회복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POMPONIUS libro uicensimo nono ad Sabinum. ] §43.16.14.prSed si ui armata deiectus es, sicut ipsum fundum recipis, etiamsi ui aut clam aut precario eum possideres, ita res quoque mobiles omnimodo recipies.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29권에서.] 그러나 만약 당신이 무장된 폭력에 의해 쫓겨났다면, 비록 당신이 그 토지를 폭력, 은밀, 혹은 사용대차에 의해 점유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토지 자체를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3.16.14.pretiamsi ui aut clam aut precario eum possideres — 접속법 미완료과거 possideres는 무장 폭력에 의해 쫓겨나기 이전의 점유 상태에 대한 과거의 반사실적 또는 양보적 가정을 나타낸다. 여기서 ui, clam, precario(폭력, 은밀, 사용대차)는 로마법상 '하자 있는 점유(possessio vitiosa)'의 세 가지 유형을 가리키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점유회수고시가 기각되는 사유가 되지만, 무장 폭력(ui armata)에 대해서는 이 항변이 적용되지 않고 무조건적인 회수가 인정됨을 보여준다.
  2. §43.16.14.prsicut... ita... — sicut ipsum fundum recipis와 ita res quoque mobiles omnimodo recipies를 연결하는 상관 표현. '~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로 해석되며, 토지 자체의 회복(전반부)과 동산의 회복(후반부)이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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