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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3.13.1.pr-43.13.1.13

공공 하천의 흐름 변경 금지와 원상회복

9271개 구절 중 7072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지난여름과 비교하여 공공 하천의 흐름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성 금지령'과 이를 복구시키는 '원상회복 금지령'의 적용 요건 및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xagensimo octauo ad edictum. ]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68권] 법무관은 말한다.
§43.13.1.prAit praetor: 'In flumine publico inue ripa eius facere aut in id flumen ripamue eius immittere, quo aliter aqua fluat, quam priore aestate fluxit, ueto'. §43.13.1.1Hoc interdicto prospexit praetor, ne deriuationibus minus concessis flumina excrescant uel mutatus alueus uicinis iniuriam aliquam adferat.
“공공 하천 또는 그 제방에서 무언가를 건설하거나, 그 하천 또는 그 제방 안으로 무언가를 투입함으로써 물이 지난여름에 흐르던 것과 다르게 흐르게 하는 것을 나는 금한다.” 이 금지령으로써 법무관은 허가되지 않은 분수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거나, 또는 물길이 변경되어 이웃들에게 어떠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배려한 것이다.
§43.13.1.2Pertinet autem ad flumina publica, siue nauigabilia sunt siue non sunt.
또한 이는 공공 하천에 관한 것이며, 그것이 항해 가능한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43.13.1.3Ait praetor: 'quo aliter aqua fluat, quam priore aestate fluxit': non omnis ergo, qui immisit uel qui fecit, tenetur, sed qui faciendo uel immittendo efficit aliter, quam priore aestate fluxit, aquam fluere.
법무관은 “물이 지난여름에 흐르던 것과 다르게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투입하거나 건설한 모든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거나 투입함으로써 물이 지난여름에 흐르던 것과 다르게 흐르도록 ‘만든’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quod autem ait 'aliter fluat', non ad quantitatem aquae fluentis pertinet, sed ad modum et ad rigorem cursus aquae referendum est.
그리고 그가 “다르게 흐르다”라고 말한 것은 흐르는 물의 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의 방식과 그 세기로 귀결되어야 한다.
et generaliter dicendum est ita demum interdicto quem teneri, si mutetur aquae cursus per hoc quod factum est, dum uel depressior uel artior fiat aqua ac per hoc rapidior fit cum incommodo accolentium: et si quod aliud uitii accolae ex facto eius qui conuenitur sentient, interdicto locus erit.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해진 일로 인해 물의 흐름이 변경되어 물이 더 낮아지거나 더 좁아지고, 이로 인해 물살이 더 빨라져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만 금지령에 의해 책임을 진다고 말해야 한다. 또한 피소된 자의 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다른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된다면 금지령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43.13.1.4Si quis ex riuo tecto per apertum ducere uelit uel contra qui ante aperto duxit, nunc operto uelit, interdicto teneri placuit, si modo hoc factum eius incommodum circa colentibus adferat.
만약 누군가가 덮인 수로로부터 열린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오기를 원하거나, 반대로 이전에 열린 수로로 물을 끌어왔던 자가 이제는 덮인 수로로 물을 끌어오기를 원할 경우, 그의 이러한 행위가 주변 경작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금지령에 의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43.13.1.5Simili modo et si incile ducat aut alio loco faciat aut si alueum fluminis mutet, hoc interdicto tenebitur.
마찬가지로 만약 그가 분수로를 끌어오거나 다른 곳에 만들거나, 또는 하천의 유로를 변경한다면 그는 이 금지령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43.13.1.6Sunt qui putent excipiendum hoc interdicto 'quod eius ripae muniendae causa non fiet', scilicet ut, si quid fiat, quo aliter aqua fluat, si tamen muniendae ripae causa fiat, interdicto locus non sit.
이 금지령에서 “그 제방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이라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즉, 비록 물이 다르게 흐르도록 하는 어떠한 일이 행해지더라도 그것이 제방 보강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금지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sed nec hoc quibusdam placet: neque enim ripae cum incommodo accolentium muniendae sunt.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해가면서 제방이 보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hoc tamen iure utimur, ut praetor ex causa aestimet, an hanc exceptionem dare debeat: plerumque enim utilitas suadet exceptionem istam dari.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법에서는 법무관이 개별 사정에 기초하여 이 항변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유용성이 그러한 항변의 부여를 권장하기 때문이다.
§43.13.1.7Sed et si alia utilitas uertatur eius, qui quid in flumine publico fecit (pone enim grande damnum flumen ei dare solitum, praedia eius depopulari), si forte aggeres uel quam aliam munitionem adhibuit, ut agrum suum tueretur eaque res cursum fluminis ad aliquid immutauit, cur ei non consulatur? plerosque scio prorsus flumina auertisse alueosque mutasse, dum praediis suis consulunt.
그러나 공공 하천에서 무언가를 행한 자에게 다른 유용성이 관련된 경우(예컨대 그 하천이 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곤 하여 그의 토지를 황폐화했다고 가정해 보라), 만약 그가 자신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방이나 다른 방어 수단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 하천의 흐름이 다소 변경되었다면, 왜 그를 위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나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토지를 보호하는 동안 하천의 유로를 완전히 돌리거나 물길을 변경했음을 알고 있다.
oportet enim in huiusmodi rebus utilitatem et tutelam facientis spectari, sine iniuria utique accolarum.
왜냐하면 이러한 일에서는 인근 주민에 대한 불법한 침해가 없는 한, 행위자의 유용성과 보호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3.13.1.8Is autem hoc interdicto tenetur, qui aliter fecit fluere, quam priore aestate fluxit.
그런데 이 금지령에 의해 책임을 지는 자는 지난여름에 흐르던 것과 다르게 흐르도록 만든 자이다.
et idcirco aiunt praetorem priorem aestatem comprehendisse, quia semper certior est naturalis cursus fluminum aestate potius quam hieme.
그리고 이 때문에 법무관이 지난여름을 규정해 넣었다고 그들은 말하는데,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항상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nec ad instantem aestatem, sed ad priorem interdictum hoc refertur, quia illius aestatis fluxus indubitatior est.
그리고 이 금지령은 목전의 여름이 아니라 지난여름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그 여름의 흐름이 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aestas ad aequinoctium autumnale refertur.
여름은 추분까지를 의미한다.
et si forte aestate interdicetur, proxima superior aestas erit intuenda: si uero hieme, tunc non proxima hieme aestas, sed superior erit inspicienda.
그리고 만약 여름에 금지령이 내려진다면 직전의 지난여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겨울에 내려진다면 그 직전 겨울의 여름이 아니라 그 이전의 여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3.13.1.9Hoc interdictum cuiuis ex populo competit, sed non aduersus omnes, uerum aduersus eum, qui deneget, ut aliter aqua flueret, cum ius non haberet.
이 금지령은 인민 중 누구에게나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모든 사람을 상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물이 다르게 흐르는 상태를 고수하며 원상복구를 거부하는 자를 상대로 인정된다.
§43.13.1.10Hoc interdictum et in heredes competit.
이 금지령은 상속인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43.13.1.11Deinde ait praetor: 'Quod in flumine publico ripaue eius factum siue quid in flumen ripamue eius immissum habes, si ob id aliter aqua fluit atque uti priore aestate fluxit, restituas'.
이어서 법무관은 말한다. “공공 하천 또는 그 제방에서 행해진 것, 또는 그 하천이나 제방으로 투입된 상태로 네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약 그로 인해 물이 지난여름에 흐르던 것과 다르게 흐르고 있다면 원상태로 복구하라.” 이 금지령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제안된 것이다.
§43.13.1.12Hoc interdictum restitutorium proponitur: superius enim prohibitorium est et pertinet ad ea, quae nondum facta sunt.
왜냐하면 앞선 것은 금지성 금지령이며 아직 행해지지 않은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si quid igitur iam factum est, per hoc interdictum restituetur: si quid ne fiat prospicitur, superiore interdicto erit utendum, et si quid post interdictum redditum fuerit factum, coercebitur.
따라서 이미 무언가가 행해졌다면 이 금지령에 의해 원상복구될 것이며, 어떤 일이 행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한다면 앞선 금지령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금지령이 내려진 후에 행해진 일이 있다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43.13.1.13In hoc interdicto restitutorio non est iniquum, ut Labeo ait, uenire etiam, quod dolo factum est quo minus haberes.
이 원상회복 금지령에서는 라베오가 말하듯이, 네가 점유를 잃게 하려고 기망으로 행해진 것 또한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

어휘·문법 주석

  1. §43.13.1.prquo aliter aqua fluat — 관계부사(또는 수단의 탈격) quo 뒤에 접속법 fluat가 결합한 구조로, 결과(“그로 인해 물이 ~ 흐르게 되다”) 또는 법무관 금지령의 목적·결과절로 해석된다.
  2. §43.13.1.3ita demum... si — “~인 경우에만 비로소”라는 강력한 조건 제한을 나타내는 관용 표현이다. 주절의 부정사구 interdicto quem teneri(대격과 부정사 구문)가 성립하는 조건을 si절로 한정하고 있다.
  3. §43.13.1.7cur ei non consulatur — 여격 ei를 취하는 동사 consulo의 비인칭 수동태 접속법 현재형이다. 수사적 의문문(“왜 그를 위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으로,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당위의 뉘앙스를 담고 있다.
  4. §43.13.1.9deneget, ut aliter aqua flueret —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 deneget(거부하다, 부정하다)이 ut절(접속법 미완료 과거 flueret)을 이끌어, 권리가 없음에도 물이 다른 상태로 흐르는 것을 원상태로 돌리기를 거부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5. §43.13.1.13quo minus haberes — 비교급이 없는 quo minus 구문으로, 방해나 차단을 나타내는 표현(여기서는 dolo factum est “~하지 못하도록 악의를 가지고 행해졌다”)에 수반된다. 피고의 악의(dolo)로 인해 원고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는(더 이상 haberes하지 못하게 되는) 목적 또는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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