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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8.20.pr

트레벨리아누스 결의에 따른 유산 이행과 사해의 부인

9271개 구절 중 7022번째 · 라틴어

요약

트레벨리아누스 원로원 결의에 따라 상속 재산 전체를 이행한 채무자가 본래 유보할 수 있었을 몫을 이행한 것은 채권자 사해 행위가 아니라 성실한 이행으로 인정됨을 설명한다.

[CALLISTRATUS libro secundo quaestionum. ] §42.8.20.prDebitorem, qui ex senatus consulto Trebelliano totam hereditatem restituit, placet non uideri in fraudem creditorum alienasse portionem, quam retinere potuisset, sed magis fideliter facere.
[칼리스트라투스, 질의집 제2권] 트레벨리아누스 원로원 결의에 따라 상속 재산 전부를 이행한 채무자는, 자신이 유보할 수 있었을 분할분을 채권자들을 사해하여 처분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2.8.20.prplacet — 비인칭 동사로 기능하며, 대격 `Debitorem`과 부정사 `uideri`를 주동사로 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을 지배하여 "~라고 인정된다", "~라고 해석된다"라는 법적 합의나 통설을 나타낸다.
  2. 42.8.20.prretinere potuisset — 관계절 내에서 사용된 접속법 과거완료(3인칭 단수)로, 과거에 "(실제로는 유보하지 않았으나) 유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사실적 가능성이나 권능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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