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xagensimo octauo ad edictum. ]
[바울루스 고시주해 제68권] 질권을 유지하는 자는 이 소송에 의해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42.8.13.prIllud constat eum qui pignus tenet hac actione non teneri: suo enim iure et ut pignus, non rei seruandae causa possidet.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리고 질물로서 점유하는 것이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