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NULEIUS SATURNINUS libro sexto interdictorum. ] §42.8.11.prCassius actionem introduxit in id quod ad heredem peruenit.
[우에눌레이우스 사투르니누스 금지명령집 제6권] 카시우스는 상속인에게 도달한 것의 한도 내에서 소송을 도입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8.11.pr
법학자 카시우스가 상속인이 얻은 이득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도입했음을 전하는 짧은 진술.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2.8.1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2.8.1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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