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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6.5.pr

재산분리 청구 후 채권자 변제의 제한과 예외

9271개 구절 중 6994번째 · 라틴어

요약

유산의 채권자가 재산분리를 청구한 경우, 상속인에게 자력이 있더라도 유산으로부터만 변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과, 분리 이후 발생한 상속인의 재산 취득에 따른 예외 및 귀속을 논한다.

[PAULUS libro tertio decimo quaestionum. ] §42.6.5.prSi creditores hereditarii separationem bonorum impetrauerunt et inueniatur non idonea hereditas, heres autem idoneus: non poterunt reuerti ad heredem, sed eo, quod semel postulauerunt, stare debent.
[파울루스 『학설문제집』 제13권] 유산의 채권자들이 재산분리를 허가받았으나 유산은 자력이 없고 상속인에게는 자력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그들은 상속인에게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한 번 자신들이 청구한 바에 머물러야 한다.
sed si post impetratam separationem aliquid heres adquisierit, si quidem ex hereditate, admitti debebunt ad id quod adquisitum est illi qui separationem impetrauerunt: sed si illis satisfactum fuerit, quod superest tribuetur propriis heredis creditoribus.
그러나 분리가 허가된 후에 상속인이 무언가를 취득하였고, 그것이 만일 유산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분리를 허가받은 자들은 그 취득된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만족스러운 변제를 받았다면, 남은 부분은 상속인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at si ex alia causa heres adquisierit, non admittentur hereditarii creditores.
반면에 만일 상속인이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유산의 채권자들은 참여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quod si proprii ad solidum peruenerunt, id quod supererit tribuendum hereditariis quidam putant: mihi autem id non uidetur: cum enim separationem petierunt, recesserunt a persona heredis et bona secuti sunt et quasi defuncti bona uendiderunt, quae augmenta non possunt recipere.
그런데 만일 상속인 자신의 채권자들이 전액 변제를 받았다면, 남은 부분은 유산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일부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리를 청구했을 때, 그들은 상속인의 인격으로부터 물러나 재산을 쫓았고, 말하자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매각한 셈인데, 이 재산은 증식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idemque existimo dicendum, etiamsi circa separationem bonorum decepti minus consecuti sunt quam proprii heredis creditores.
그리고 비록 재산분리에 관하여 속임을 당해 상속인 자신의 채권자들보다 적게 얻었을지라도, 동일하게 말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proprii autem heredis creditores habent propria eius bona et personam, quae potest donec uiuit adquirere.
반면에 상속인 자신의 채권자들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과, 살아 있는 동안 취득할 수 있는 그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2.6.5.preo, quod semel postulauerunt, stare debent — 동사 stare는 '~에 안주하다, 따르다, 고수하다'라는 의미로 탈격을 지배한다. 여기서는 탈격 지시대명사 eo가 선행사가 되어, 관계대명사 quod가 이끄는 절("한 번 그들이 청구했던 바")을 받고 있다.
  2. §42.6.5.prpost impetratam separationem — 전치사 post 뒤에 명사와 수동완료분사가 결합하여, '분리가 허가된 후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른바 'ab urbe condita' 구문이다.
  3. §42.6.5.prproprii — 명사 creditores(채권자들)가 생략되어 있으며, 문맥상 '상속인 자신의 (채권자들)'을 뜻한다. 이는 앞뒤 문맥에서 creditores hereditarii(유산의 채권자들)와 대조를 이룬다.
  4. §42.6.5.prdecepti — 분리를 청구한 채권자들(복수 남성)에 일치하는 완료분사로, 양보('비록 속았을지라도', '잘못 알았을지라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재산분리를 선택했으나 유산의 가치가 예상보다 적었던 상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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