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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5.7.pr

생전에 제소할 수 없었던 채무와 상속 채무

9271개 구절 중 6956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생전에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채무(임종 시의 약속이나 사후 보증인에 의한 변제) 역시 상속 채무에 포함됨을 설명한다.

[GAIUS libro uicesimo tertio ad edictum prouinciale. ] §42.5.7.prHereditarium aes alienum intellegitur etiam id, de quo cum defuncto agi non potuit, ueluti quod is cum moreretur daturum se promisisset, item quod is, qui pro defuncto fideiussit, post mortem eius solui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23권] 상속 채무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 예컨대 그가 죽음에 임하여 스스로 줄 것을 약속했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을 위해 보증을 섰던 자가 그의 사후에 변제한 것 역시 포함된다고 이해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2.5.7.pragi non potuit — 자동사적 또는 비인칭적으로 사용되는 agere(소를 제기하다)의 수동 부정사 agi가 non potuit와 함께 비인칭적으로 구성되었다. 직역하면 '망자에 대하여 (소송이) 행해질 수 없었다'가 되며, 생전의 피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채무 관계를 가리킨다.
  2. §42.5.7.prdaturum se promisisset — daturum은 미래 능동 분사 대격으로, 대격 부정사 구문의 조동사 esse가 생략된 형태(daturum esse)이다. 대격 주어 대명사 se(자신이)와 함께 promisisset(약속했다)의 목적어 절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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