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5.39.pr-42.5.39.1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료 지급과 포로의 재산 매각 금지

9271개 구절 중 6988번째 · 라틴어

요약

미성년피후견인의 재산이 채권자의 점유에 놓인 경우의 부양료 지급 의무 및 적에게 붙잡힌 자의 재산 매각 금지에 대하여.

[IDEM libro quinto sententiarum. ] §42.5.39.prPupillus si non defendatur, in possessione creditoribus constitutis minoribus, ex his usque ad pubertatem alimenta praestanda sunt.
[같은 저자, 『판결집』 제5권] 미성년피후견인이 방어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들이 점유에 놓였을 때에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이것들[의 재산]로부터 미성년자들에게 부양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42.5.39.1Eius, qui ab hostibus captus est, bona uenire non possunt, quamdiu reuertatur.
적에게 붙잡힌 자의 재산은, 그가 돌아올 수 있는 동안에는 매각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2.5.39.prcreditoribus constitutis — 명사 creditoribus와 분사 constitutis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 구문(ablative absolute). in possessione와 함께 '채권자들이 [재산의] 점유 상태에 놓였을 때'를 의미한다.
  2. §42.5.39.1uenire — 동사 uēneo(팔리다, 매각되다)의 현재 부정사. uěnio(오다)의 부정사 uenīre와 철자는 같으나 장음(uē-)이며, 의미상 uendere(팔다)의 수동태 역할을 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2.5.39.pr-42.5.39.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2.5.39.pr-42.5.39.1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