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xagesimo ad edictum. ] §42.5.18.pr(interest enim rei publicae et hanc solidum consequi, ut aetate permittente nubere possi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60권] (왜냐하면 이 여성이 나이가 허락할 때 혼인할 수 있도록,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5.18.pr
파울루스는 여성이 적령기에 도달했을 때 혼인할 수 있도록 지참금 전액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2.5.1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2.5.1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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