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5.18.pr

혼인 촉진과 지참금 전액 회수의 공익적 필요성

9271개 구절 중 6967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여성이 적령기에 도달했을 때 혼인할 수 있도록 지참금 전액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설명한다.

[PAULUS libro sexagesimo ad edictum. ] §42.5.18.pr(interest enim rei publicae et hanc solidum consequi, ut aetate permittente nubere possi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60권] (왜냐하면 이 여성이 나이가 허락할 때 혼인할 수 있도록,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2.5.18.printerest enim rei publicae — 비인칭 동사 interest는 관심을 가지는 주체를 속격(rei publicae)으로 나타내며, 관심의 대상(무엇이 중요한지)을 부정사 구문(hanc solidum consequi)으로 나타낸다.
  2. §42.5.18.prsolidum — 형용사 solidus(온전한, 전체의)의 중성 대격 단수형으로, 여기서는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문맥상 '지참금 전액'을 가리킨다.
  3. §42.5.18.praetate permittente — 명사 aetas와 현재분사 permittens의 탈격으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 구문으로, '나이가 허락할 때(즉, 혼인 적령기에 도달했을 때)'라는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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