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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5.16.pr

재산 매각에서 매수인의 우선순위와 기준

9271개 구절 중 6965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자의 재산이 매각될 때 제삼자, 친족, 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 및 채권자들 상호간의 우선 기준(채권액의 다과)에 대해 규정한다.

[GAIUS libro uicesimo quarto ad edictum prouinciale. ] §42.5.16.prCum bona ueneunt debitoris, in comparatione extranei et eius, qui creditor cognatusue sit, potior habetur creditor cognatusue, magis tamen creditor quam cognatus, et inter creditores potior is, cui maior pecunia debebitur.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24권] 채무자의 재산이 매각될 때, 제삼자와 채권자 또는 친족인 사람 사이의 비교에서 채권자 또는 친족이 더 우선되는 것으로 여겨지나, 친족보다는 채권자가 더 우선되며,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더 많은 액수의 금전 채권을 가진 자가 더 우선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2.5.16.prin comparatione extranei et eius, qui creditor cognatusue sit — 'extranei'와 'eius'는 'comparatione'를 수식하는 속격이다. 관계절 내의 동사 'sit'은 접속법 현재형으로, 일반적인 성격을 정의하는 특성의 접속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2. 42.5.16.prpotior habetur — 'habetur'는 '~로 여겨지다'를 의미하며, 주격 보어로 비교급 형용사 'potior'(더 우선하는, 더 강력한)를 취하고 있다.
  3. 42.5.16.prcui maior pecunia debebitur — 선행사 'i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직역하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액수의 금전이 (채무로서) 지고 있을 (사람)'이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채권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debebitur'는 수동태 3인칭 단수 미래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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