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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4.9.pr-42.4.9.1

공동상속인의 숙고 기간 중 채권자의 재산 점유

9271개 구절 중 6943번째 · 라틴어

요약

채권자 1인의 단독 신청 가능성 및 공동 상속인 중 일방이 숙고 중이고 타방이 포기한 경우 숙고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임시로 재산 점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다.

[PAULUS libro quinquagensimo septimo ad edictum. ] §42.4.9.prunus ex creditoribus.
[바울루스, 고시주해 제57권] 채권자들 중 일인.
§42.4.9.1Si alter ex heredibus intra tempora sibi praestituta deliberet adire hereditatem, alter uero neget se aditurum, uidendum est, quid creditoribus agendum sit.
만약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 승인 여부를 숙고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명은 자신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채권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검토되어야 한다.
et placet interim eos in possessionem mittendos custodiae causa, donec appareat, is qui deliberat utrum adgnoscat partem suam an non adgnoscat.
그리고 숙고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몫을 승인할지 승인하지 않을지가 분명해질 때까지, 임시로 그들을 보존을 위해 점유에 들게 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2.4.9.1creditoribus agendum sit — creditoribus는 동형용사 agendum(ago에서 유래)과 함께 쓰인 ‘동작주의 여격’이며, 전체적으로 “채권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간접의문절을 형성한다.
  2. §42.4.9.1eos in possessionem mittendos — 비인칭 동사 placet의 주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구이며, esse가 생략된 mittendos [esse]를 동반한다. 대격 eos는 앞서 나온 creditoribus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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