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4.6.pr-42.4.6.2

조건부 채권자의 점유와 악의의 부재자 및 포로의 재산 처분

9271개 구절 중 6939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조건부 채권자의 재산 점유, 악의로 부재한 자의 재산 매각, 그리고 적의 포로가 된 채무자의 재산 관리에 대해 논한다.

[PAULUS libro quinquagensimo septimo ad edictum. ] §42.4.6.prIn possessionem mitti solet creditor et si sub condicione ei pecunia promissa sit.
채권자는 비록 조건부로 금전이 그에게 약정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점유가 허가되는 것이 통례이다.
§42.4.6.1Cum dicitur: 'et eius, cuius bona possessa sunt a creditoribus, ueneant, praeterquam pupilli et eius, qui rei publicae causa sine dolo malo afuit', intellegimus eius, qui dolo malo afuerit, posse uenire.
“그리고 채권자들에 의해 재산이 점유된 자의 재산은 매각되어야 한다. 다만 피후견인 및 악의 없이 공무로 인해 부재한 자의 재산은 제외한다”라고 언급될 때, 우리는 악의를 가지고 부재한 자의 재산은 매각될 수 있다고 이해한다.
§42.4.6.2Si ab hostibus quis captus sit, creditores eius in possessionem mittendi sunt, ut tamen non statim bonorum uenditio permittatur, sed interim bonis curator detur.
만약 누군가가 적에게 포로로 잡혔다면, 그의 채권자들은 점유를 허가받아야 하지만, 다만 재산 매각이 즉시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그동안 재산을 위해 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2.4.6.1posse uenire — 여기서 uenire는 ueniō(오다, uēnīre)의 부정사가 아니라, ueneō(팔리다, 매각되다, uĕnīre)의 현재 능동 부정사이다. 주어로 bona(재산)가 생략되어 있어, '그[의 재산]가 매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을 의미한다.
  2. §42.4.6.2ut tamen — 제한을 나타내는 ut절(‘단 ~라는 조건 하에’)로, 점유는 허가되되 즉각적인 매각은 금지되고 그동안 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제한적 양보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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