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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4.11.pr

조건부 유증을 받은 가자와 가부의 점유

9271개 구절 중 6945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조건부로 유증 등을 받은 가자(家子)와 그의 아버지가 모두 장래 이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 모두 점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논한다.

[PAULUS libro octauo ad Plautium. ] §42.4.11.prSi filio familias legatum uel fideicommissum sub condicione relictum sit, dicendum est tam ipsum quam patrem in possessionem mittendos esse, quia ambo spem commodi habent.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주해 제8권] 만약 가자(家子)에게 유증 또는 유언신탁이 조건부로 남겨져 있다면, 그 자신과 아버지가 모두 점유에 처해져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가 이익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2.4.11.prfilio familias — 'familias'는 'familia'의 고어체 단수 속격형이며, 'filio familias'는 '가부장권에 복종하는 아들(가자)'을 의미한다. 'filio'는 'relictum sit'의 간접목적어(여격)이다.
  2. §42.4.11.prtam ipsum quam patrem — 'dicendum est'에 따르는 대격 부정사구('mittendos esse')의 의미상 주어이다. 'tam A quam B'(A와 B 모두)라는 상관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대명사 'ipsum'은 문두의 'filio'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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