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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3.9.pr

법정 외 재산 양도와 전령이나 서신을 통한 의사 표명

9271개 구절 중 6933번째 · 라틴어

요약

마르키아누스는 재산 양도가 법정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가능하며, 전령이나 서신을 통해 그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기술한다.

[MARCIANUS libro quinto decimo institutionum. ] §42.3.9.prBonis cedi non tantum in iure, sed etiam extra ius potest.
[마르키아누스, ‘법학요강’ 제15권] 재산의 양도는 법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
et sufficit et per nuntium uel per epistulam id declarari.
그리고 그것이 전령이나 서신을 통해 표명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2.3.9.prBonis cedi ... potest — cedere는 자동사이므로 수동 부정사 cedi는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었으며, bonis cedi potest는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를 뜻한다. bonis는 cedere가 지배하는 탈격이다.
  2. §42.3.9.prid declarari — 비인칭 동사 sufficit의 주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구이다. 중성 대명사 id는 앞 문장의 ‘재산을 양도하는 것(bonis cedere)’의 의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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