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nsimo sexto ad edictum. ] §42.3.8.prQui cedit bonis, antequam debitum agnoscat, condemnetur uel in ius confiteatur, audiri non debet.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26권] 채무를 인정하거나, 판결을 받거나, 혹은 법정에서 자백하기 전에 재산을 양도하는 자는 그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3.8.pr
채무를 인정하거나 판결을 받거나 법정 자백을 하여 채무를 확정하기 전에 재산 양도를 신청하는 자는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2.3.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2.3.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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