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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3.8.pr

채무 확정 전 재산 양도 신청의 기각

9271개 구절 중 6932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를 인정하거나 판결을 받거나 법정 자백을 하여 채무를 확정하기 전에 재산 양도를 신청하는 자는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sexto ad edictum. ] §42.3.8.prQui cedit bonis, antequam debitum agnoscat, condemnetur uel in ius confiteatur, audiri non debet.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26권] 채무를 인정하거나, 판결을 받거나, 혹은 법정에서 자백하기 전에 재산을 양도하는 자는 그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2.3.8.prQui cedit bonis —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인 지시대명사(is)가 생략되어 주절의 술어 audiri non debet의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cedere bonis는 채무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신체형 등의 강제집행을 면하는 법적 제도(재산양도)를 뜻한다.
  2. §42.3.8.prantequam debitum agnoscat, condemnetur uel in ius confiteatur — antequam(~하기 전에)이 이끄는 종속절 내의 동사들(agnoscat, condemnetur, confiteatur)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전제되어야 할 법적 사태(채무의 확정)를 나타내므로 모두 접속법 현재 시제를 취하고 있다. in ius confiteri는 법무관 앞(in iure)에서 채무의 존재를 자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3. §42.3.8.praudiri non debet — 직역하면 '들려서는 안 된다'이나, 법적 맥락에서 법무관에게 재산양도 신청을 하더라도 '그 청구나 주장이 수리되거나 심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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