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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3.7.pr

충분한 신규 자산 취득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재매각

9271개 구절 중 6931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매각된 후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법무관의 허가를 얻기에 충분한 자력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다시 재산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됨을 설명한다.

[MODESTINUS libro secundo pandectarum. ] §42.3.7.prSi debitoris bona uenierint, postulantibus creditoribus permittitur rursum eiusdem debitoris bona distrahi, donec suum consequantur, si tales tamen facultates adquisitae sunt debitori, quibus praetor moueri possit.
[모데스티누스, ‘학설휘찬’ 제2권] 채무자의 재산이 매각된 경우, 채권자들의 청구에 따라 그들이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동일한 채무자의 재산이 다시 매각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는 채무자에게 법무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자력이 새로 취득된 경우에 한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2.3.7.pruenierint — 동사 ueneo(매각되다)의 완료 직설법(또는 미래완료 직설법) 3인칭 복수형. uenire(오다)의 완료형인 uenerint와 철자가 매우 유사하나, 의미상 uendo(팔다)의 수동형 역할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매각된 경우'를 뜻한다.
  2. §42.3.7.prpostulantibus creditoribus — 현재분사 postulantibus를 사용한 독립탈격 구문. '채권자들이 청구(신청)한다면'이라는 조건, 혹은 '청구했을 때'라는 시간을 나타낸다.
  3. §42.3.7.prquibus praetor moueri possit — 선행하는 tales(그러한)를 상관적으로 수식하는 관계절(quibus는 수단의 탈격). 관계대명사 qui가 접속법 possit을 동반하여, 특징 또는 결과(법무관이 다시 재산 매각을 허가하도록 마음이 움직일 만한 실질적인 자력)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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