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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3.6.pr

재산 양도 후 취득한 부양료와 재매각의 제한

9271개 구절 중 6930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재산 양도 후에 미미한 재산을 취득한 채무자에 대해 그 미미함의 판단 기준은 수량에 있으며, 자비로 제공된 부양료나 사용수익권이 다시 재산 매각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논한다.

[ULPIANUS libro sexagensimo quarto ad edictum. ] §42.3.6.prQui bonis suis cessit, si modicum aliquid post bona sua uendita adquisiuit, iterum bona eius non ueneunt.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64권] 자신의 재산을 양도한 자가, 그 재산이 매각된 후에 무언가 미미한 것을 취득하였다면, 그의 재산이 다시 매각되지는 않는다.
unde ergo modum hunc aestimabimus, utrum ex quantitate eius quod adquisitum est an uero ex qualitate? et putem ex quantitate id aestimandum esse eius quod quaesiit, dummodo illud sciamus, si quid misericordiae causa ei fuerit relictum, puta menstruum uel annuum alimentorum nomine, non oportere propter hoc bona eius iterato uenundari: nec enim fraudandus est alimentis cottidianis.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미함(한도)’을 획득된 것의 수량으로부터 평가해야 하는가, 아니면 성질로부터 평가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가 취득한 것의 수량으로부터 그것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비의 목적으로 그에게 남겨진 것, 예컨대 부양료라는 명목으로 매월 또는 매년 지급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그의 재산이 다시 매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한에서 그러하다. 왜냐으로 그는 매일의 부양을 박탈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idem et si usus fructus ei sit concessus uel legatus, ex quo tantum percipitur, quantum ei alimentorum nomine satis est.
이는 그에게 사용수익권이 설정되거나 유증되어, 그로부터 그에게 부양료 명목으로 충분할 만큼의 액수가 수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2.3.6.prQui bonis suis cessit — 문두에 놓인 현수주격(nominativus pendens) 구조. 문법적으로는 주절의 속격 대명사 `eius`에 의해 받아지며, 문두에서 화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2. §42.3.6.prputem — 1인칭 단수 현재 접속법. 판단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잠재 접속법(conjunctivus potentialis)으로, “~라고 생각한다” 또는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라는 주관적 견해를 나타낸다.
  3. §42.3.6.prdummodo illud sciamus — 제한절 `dummodo`(~하는 한)에 의해 인도되는 현재 접속법. 중성 지시대명사 `illud`는 후속하는 대격부정사구 `non oportere ... uenundari`(~가 매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를 선취(prolepsis)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조건절 `si quid ...`가 삽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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