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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2.5.pr

사망한 노예 인도 채무의 자백과 패소 책임

9271개 구절 중 6921번째 · 라틴어

요약

특정 노예를 인도할 채무가 있다고 자백한 자는 그 노예가 이미 사망했든 아니면 소송계속 후에 사망했든 상관없이 패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ULPIANUS libro uicensimo septimo ad edictum. ] §42.2.5.prQui Stichum debere se confessus est, siue mortuus iam Stichus erat siue post litis contestationem decesserit, condemnandus est.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27권] 자신이 스티쿠스를 인도할 채무가 있다고 자백한 자는, 스티쿠스가 이미 사망했든 아니면 소송계속 후에 사망했든 간에, 패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2.2.5.prStichum debere se — 동사 `confessus est`(자백했다)에 의해 이끌리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다. 대명사 `se`는 부정사 `debere`의 의미상 주어(자백한 사람 자신)이고, `Stichum`(흔히 쓰이는 노예 이름)은 그 직접목적어이다. `debere`(채무가 있다)는 여기서는 특정 물건을 인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2. §42.2.5.prlitis contestationem — 로마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소송계속(litis contestatio)’을 가리킨다. 이는 쟁점이 확정되어 소송이 법무관 단계(*in iure*)에서 심판인 단계(*apud iudicem*)로 이행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 시점 이후에 노예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자백에 기초한 피고의 패소 의무(`condemnandus est`)는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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