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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2.3.pr

소멸한 특정유증의 자백과 평가액 지급 의무

9271개 구절 중 6919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특정 유증의 채무를 자백한 자는 목적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했더라도 평가액에 대한 이행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는 자백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율리아누스의 견해를 인용한다.

[PAULUS libro nono ad Plautium. ] §42.2.3.prIulianus ait confessum certum se debere legatum omnimodo damnandum, etiam si in rerum natura non fuisset et si iam a natura recessit, ita tamen, ut in aestimationem eius damnetur: quia confessus pro iudicato habetur.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9권] 율리아누스는 특정 유증을 채무로 지고 있다고 자백한 자는, 설령 그 목적물이 실재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멸해 버렸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든 이행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이는 그 평가액에 대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그러하다. 왜냐하면 자백한 자는 판결을 받은 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2.2.3.prconfessum certum se debere legatum — confessum은 주절 동사 ait가 이끄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의 주어(명사적으로 쓰인 완료분사)이며, 이 confessum에 자백의 내용을 나타내는 부정사절 se debere certum legatum이 다시 종속되어 있다.
  2. §42.2.3.prin rerum natura non fuisset et si iam a natura recessit — 전자인 in rerum natura esse(실재하다)의 과거완료(접속법)와 후자인 a natura recedere(소멸하다)의 완료(직설법)는 대조를 이룬다. 전자는 유증의 원초적 객관적 불능을 가리키고, 후자는 그 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후발적 불능)을 가리킨다.
  3. §42.2.3.prita tamen, ut in aestimationem eius damnetur — ita tamen, ut...은 제한적인 결과·조건절이다. 목적물 자체를 인도하라는 판결은 내릴 수 없으나, 그 평가액(aestimationem)을 지급하라는 명령(damnetur)을 내리는 제한적인 형태로서 이행 의무(damnandum [esse])가 유지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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