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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2.2.pr

착오로 인한 자백의 무효와 법의 부지의 예외

9271개 구절 중 6918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착오에 기한 자백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것이 법의 부지에서 비롯된 경우는 예외로 함을 규정한다.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octauo ad edictum. ] §42.2.2.prNon fatetur qui errat, nisi ius ignorauit.
[울피아누스, ‘고시주석’ 제58권] 착오에 빠진 자는 자백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을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2.2.2.prNon fatetur qui errat — 주어 qui errat(착오에 빠진 자)에 대하여 동사 fatetur(자백하다, 인정하다)의 부정형이 서술된다. 착오로 인해 진정한 의사가 결여된 행위는 유효한 자백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구문이다.
  2. §42.2.2.prnisi ius ignorauit — 접속사 nisi(~가 아닌 한)에 의해 이끌리는 예외 절이다. 주절의 qui errat가 가리키는 착오가 '사실의 착오(error facti)'인 것에 대해, 이 절은 '법의 부지(error iuris)'를 예외로 제외한다. 즉, 법을 알지 못한 데 따른 착오인 경우에는 구제받지 못하고 자백으로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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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2.2.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2.2.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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