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octauo ad edictum. ] §42.2.2.prNon fatetur qui errat, nisi ius ignorauit.
[울피아누스, ‘고시주석’ 제58권] 착오에 빠진 자는 자백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을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2.2.pr
울피아누스는 착오에 기한 자백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것이 법의 부지에서 비롯된 경우는 예외로 함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2.2.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2.2.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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