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inquagensimo sexto ad edictum. ] §42.2.1.prConfessus pro iudicato est, qui quodammodo sua sententia damnatur.
[파울루스, ‘고시주석’ 제56권] 자백한 자는 판결을 받은 자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판결에 의해 유죄로 판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2.1.pr
파울루스는 소송에서의 자백이 스스로에 대한 판결과 동등한 의미를 지니므로, 자백한 자는 이미 판결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법 원칙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2.2.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2.2.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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