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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2.1.pr

자백한 자는 판결을 받은 자로 간주된다는 원칙

9271개 구절 중 6917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소송에서의 자백이 스스로에 대한 판결과 동등한 의미를 지니므로, 자백한 자는 이미 판결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법 원칙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quinquagensimo sexto ad edictum. ] §42.2.1.prConfessus pro iudicato est, qui quodammodo sua sententia damnatur.
[파울루스, ‘고시주석’ 제56권] 자백한 자는 판결을 받은 자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판결에 의해 유죄로 판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2.2.1.prpro iudicato — 전치사 pro는 탈격 명사를 동반하여 '~ 대신에' 또는 '~와 동등하게'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iudicato는 동사 iudicare(판결을 내리다)의 완료수동분사 iudicatus(판결을 받은 자)의 단수 탈격 남성형으로, 전체적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자와 동등하게'라는 의미를 지닌다.
  2. §42.2.1.prsua sententia — 수단 또는 원인을 나타내는 탈격이다. sententia는 '판결'과 '의사 표시 또는 견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자백(confessio)이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린 판결 또는 스스로의 의사 표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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