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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1.7.pr

유예 기간 중 판결 채무자의 면책

9271개 구절 중 6858번째 · 라틴어

요약

이행 유예 기간 중이라도 판결 채무자가 여러 방법으로 면책될 수 있는 이유를, 해당 기간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설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GAIUS libro ad edictum praetoris urbani tituto de re iudicata. ] §42.1.7.prIntra dies constitutos, quamuis iudicati agi non possit, multis tamen modis iudicatum liberari posse hodie non dubitatur, quia constitutorum dierum spatium pro iudicato, non contra iudicatum per legem constitutum est.
[가이우스, 『수도 법무관 고시 주석』 판결 채무의 부] 정해진 기간 내에는 비록 판결 채무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판결 채무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면책될 수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 정해진 기간은 법률에 의해 판결 채무자를 위하여 설정된 것이지, 판결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2.1.7.priudicati agi — 속격 iudicati는 actio iudicati(판결 채무의 소)의 생략형이며, 비인칭 수동 부정사 agi와 결합하여 '판결 채무의 소가 제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2. §42.1.7.priudicatum — 대격 부정사 구문(iudicatum liberari posse)의 의미상 주어인 iudicatum과, 후속하는 pro iudicato, non contra iudicatum은 모두 동사 iudicare의 완료 수동 분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판결을 받은 자'(판결 채무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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