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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1.55.pr

판결 선고 후 심판관 직무 소멸과 판결 수정 금지

9271개 구절 중 6907번째 · 라틴어

요약

심판관은 한 번 판결을 선고하면 사법적 권한을 상실하므로, 판결액에 과다나 과소가 있더라도 자신의 판결을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명한다.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primo ad Sabinum. ] §42.1.55.prIudex posteaquam semel sententiam dixit, postea iudex esse desinit: et hoc iure utimur, ut iudex, qui semel uel pluris uel minoris condemnauit, amplius corrigere sententiam suam non possit: semel enim male seu bene officio functus es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51권] 심판관은 한 번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그 이후로 심판관이기를 그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본래보다) 더 많거나 더 적은 액수로 유죄 판결을 내린 심판관은 자신의 판결을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다. 왜냐하면 좋든 나쁘든 그는 이미 한 번 그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2.1.55.prhoc iure utimur, ut — 지시대명사 `hoc`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적(또는 결과) `ut`절이다. `hoc iure`(이 법리)의 내용을 `ut ... non possit` 이하가 규정한다.
  2. §42.1.55.prpluris uel minoris — 성질·가격의 속격(가치 속격)이다. 유죄 판결을 내리는 동사 `condemnauit`와 함께 쓰여, ‘(본래보다) 더 많거나 적은 액수로’ 유죄 판결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3. §42.1.55.profficio functus est — 형식수동동사(이태동사) `fungor`(수행하다)가 탈격을 지배하므로, 명사 `officium`(직무)이 탈격 형태인 `officio`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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