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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1.54.pr-42.1.54.1

종국고시의 적용 제외 대상과 상급법정 소환 시의 면책

9271개 구절 중 6906번째 · 라틴어

요약

피후견인, 공무 부재자, 25세 미만의 자에 대한 종국고시의 불적용과, 상급 법정으로 소환되어 기존 소송을 포기한 자에 대한 불복종 제재 면제를 다룬다.

[PAULUS libro primo sententiarum. ] §42.1.54.prContra pupillum indefensum eumque, qui rei publicae causa abest, uel minorem uiginti quinque annis propositum peremptorium nihil momenti habet.
[파울루스, 판결록 제1권] 방어되지 않는 피후견인, 공무로 인해 부재 중인 자, 또는 2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발해진 종국고시는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
Is, qui §42.1.54.1ad maius auditorium uocatus est, si litem inchoatam deseruit, contumax non uidetur.
다음의 자, 즉 더 높은 법정으로 소환된 자는, 만일 개시된 소송을 포기하더라도 불복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2.1.54.prnihil momenti —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 momenti는 중성 대명사 nihil에 의존하는 분할속격(partitive genitive)이다. 직역하면 '중요성의 아무것도 없음'이 되어, habet의 목적어로서 '아무런 중요성(효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2. §42.1.54.prminorem uiginti quinque annis — '25세 미만의 자'. 비교급 형용사 minorem에 대하여 비교의 기준을 나타내는 탈격 uiginti quinque annis(25년)가 사용되었다.
  3. §42.1.54.prIs, qui — 주절의 주어 Is와 관계대명사 qui는 섹션 마커 §42.1.54.1를 건너뛰어 뒤따르는 uocatus est 이하의 관계절 및 주절로 이어진다. 텍스트의 분할에 구애받지 않고 일련의 구문으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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