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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1.52.pr

재산 은닉 소송에서 남편의 전액 배상 책임

9271개 구절 중 6904번째 · 라틴어

요약

이혼 시 남편을 상대로 제기되는 재산 은닉 소송에서, 설령 그 소송이 이전의 혼인 생활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불법행위 등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남편은 자력 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논한다.

[TRYPHONINUS libro duodecimo disputationum. ] §42.1.52.prSi rerum amotarum cum uiro agatur, quamquam uideatur ea quoque actio praecedentis societatis uitae causam habuisse, in solidum condemnari debet, quoniam ex male contractu et delicto oritur.
[트리포니누스, 논의집 제12권] 만약 남편에 대하여 재산 은닉의 소가 제기된다면, 비록 그 소 또한 이전의 공동 생활 관계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전액에 대해 지급 판결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법적인 접촉 및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2.1.52.prrerum amotarum — 명사 `actio`(소)가 생략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재산 반출(은닉)의 소(actio rerum amotarum)'를 가리킨다. 이는 부부 간에는 혼인 중 절도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로마법상 원칙에 따라, 혼인 종료 시 배우자 일방이 가져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인정된 특별한 소송이다.
  2. §42.1.52.prsocietatis uitae — '공동 생활 관계'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혼인 관계를 의미한다. 로마 법학자들에 의해 혼인은 흔히 '평생의 공동체(consortium omnis uitae)'나 '신법 및 인법의 결합'과 더불어 '생활의 공동 관계(societas uitae)'로 표현된다.
  3. §42.1.52.prin solidum condemnari debet — 부부 간의 소송에서는 통상 피고가 자신의 자력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면 되는 '자력 특권(beneficium competentiae)'이 인정된다. 그러나 본 법문은 재산 반출의 소가 불법행위(delictum)와 같은 불법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자력 특권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전액(in solidum)'에 대해 지급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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