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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1.46.pr

판결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재판 기록의 자구 수정

9271개 구절 중 6898번째 · 라틴어

요약

판결의 실질적 내용(취지)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재판 기록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은 허용됨을 밝힌다.

[HERMOGENIANUS libro secundo iuris epitomarum. ] §42.1.46.prActorum uerba emendare tenore sententiae perseuerante non est prohibitum.
[헤르모게니아누스, 법학요약 제2권] 판결의 취지가 유지되는 한, 기록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2.1.46.prtenore sententiae perseuerante — 명사 tenore(tenor '취지, 본질적 내용'의 단수 탈격)와 현재분사 perseuerante(perseuerare '지속되다'의 단수 탈격)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ablative absolute) 구문이다. '판결의 취지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는 한'이라는 조건 내지 제한을 나타낸다.
  2. §42.1.46.prActorum uerba emendare — 부정사 emendare(수정하다)가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actorum은 중성명사 acta(공식 기록, 조서)의 복수 속격으로, uerba(verbum '말, 자구'의 복수 대격)를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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