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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1.43.pr

공동피고인에 대한 판결 금액의 균등 분담과 청구

9271개 구절 중 6895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피고인이 단일한 판결로 일정 액수의 지급을 선고받은 경우, 각자의 채무는 머릿수대로 균등하게 청구되어야 하며, 자신의 분담액을 변제한 자는 다른 피고인의 분담액에 대해 동일한 판결로 다시 청구받지 않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xto decimo responsorum. ]
[같은 사람, 답변집 제16권] 바울루스는 답하였다.
§42.1.43.prPaulus respondit eos, qui una sententia in unam quantitatem condemnati sunt, pro portione uirili ex causa iudicati conueniri, et si ex sententia aduersus tres dicta Titius portionem sibi competentem exsoluit, ex persona ceterorum ex eadem sententia conueniri eum non posse.
단일한 판결에 의해 단일한 액수를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선고받은 자들은 판결에 기한 소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청구를 받으며, 만약 세 사람에 대해 내려진 판결에 따라 티티우스가 자신에게 해당하는 몫을 전액 지급했다면,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몫에 대하여 동일한 판결에 기초하여 그가 청구를 받을 수는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2.1.43.prpro portione uirili — 글자 그대로는 '성인 남성의 몫에 따라'를 의미하며, 로마법에서 공동채무자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채무나 재산이 '균등하게' 또는 '머릿수대로(pro rata)' 분할되는 것을 나타내는 법률 관용구이다.
  2. §42.1.43.prex causa iudicati — 여기서 iudicati는 중성명사 iudicatum(판결, 기판사항)의 속격이다. ex causa iudicati는 '판결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무의 원인에 따라' 또는 '판결에 기한 소(actio iudicati)의 이유에 의해'라는 의미로, 원고가 판결 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리킨다.
  3. §42.1.43.prex persona ceterorum — 전치사 ex는 여기서 '~에 관하여' 또는 '~의 측면에서'라는 의미이며, persona는 '사람' 또는 '법적 지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인격·지위에 기초하여', 즉 '다른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또는 '다른 피고인들의 분담액에 관하여'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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