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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1.29.pr

판결 이행 유예 기간의 상속인 승계

9271개 구절 중 6881번째 · 라틴어

요약

판결을 받은 자에게 허용되는 채무 이행 등의 유예 기간은 그 상속인이나 지위 승계인에게도 (남은 기간에 한하여) 인정됨을 규정하며, 그 이유는 유예라는 혜택이 인적 성격이 아니라 사안 자체에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IDEM libro septimo pandectarum. ] §42.1.29.prTempus, quod datur iudicato, etiam heredibus eius ceterisque qui in locum eius succedunt tribuitur (uidelicet quod ex tempore deest), quia causae magis quam personae beneficium praestituitur.
[동상, 학설휘찬 제7권] 판결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기간은 그의 상속인들과 그의 지위를 승계하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부여된다(즉, 그 기간에서 부족한 부분이). 왜냐하면 이 혜택은 사람보다 오히려 사안에 대하여 미리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2.1.29.priudicato — 동사 iudicare의 완료 수동 분사 iudicatus의 남성 단수 여격 명사화 표현으로, '판결을 받은 자', 즉 패소한 피고(판결 채무자)를 가리킨다. datur의 여격 보어이다.
  2. 42.1.29.prquod ex tempore deest — 관계대명사 quod의 선행사는 문맥상 tempus이다. 동사 deest(deesse의 3인칭 단수)는 '부족하다, 결여되다'를 의미하며, ex tempore(그 기간으로부터)와 결합하여 '원래 책정된 전체 기간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 이미 경과한 분을 제외하고 아직 남아 있는(부족한) 기간'을 뜻한다.
  3. 42.1.29.prcausae magis quam personae — 둘 다 여격이며 praestituitur에 걸린다. 여기서 causa는 '사람(persona)'과 대비되어, 특정 개인의 인적 속성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안, 소송, 또는 채무의 성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예라는 혜택(beneficium)은 당사자의 인격에 전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 자체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에게도 승계된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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