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uicensimo primo ad Quintum Mucium. ] §42.1.22.prSed hoc ita accipiendum est, si a socero dos ex promissione petatur soluto matrimonio: uerum si manente matrimonio dos ab eo petatur, succurrendum utique est, ut ne maioris summae condemnetur, quam quantum facere potest.
[폼포니우스, 퀸투스 무키우스 주해 제21권] 그러나 이것은 혼인이 해소된 후에 약정에 기하여 장인으로부터 지참금의 반환이 청구되는 경우에만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혼인이 존속하는 중에 그로부터 지참금이 청구된다면, 그가 이행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구제가 주어져야 한다.
§42.1.22.1Quod autem de sociis dictum est, ut et hi in quantum facere possint condemnentur, causa cognita se facturum praetor edicit.
한편 조합원에 대하여 그들 역시 이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된 것에 관하여는, 법무관이 사안을 심리한 후에 그렇게 조치할 것임을 고시하고 있다.
causae cognitio autem in hoc erit, ut neganti se socium esse aut ex doli clausula obligato non succurratur.
그런데 사안의 심리는 자신이 조합원임을 부인하는 자나 사기 조항에 기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는 구제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