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sexto ad Plautium. ] §42.1.21.prSicut autem cum marito agitur, ita et cum socero, ut non ultra facultates damnetur.
[파울루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6권] 그러나 남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인을 상대로도 소송이 제기되니, 이는 그의 자력을 초과하여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an si cum socero ex promissione dotis agatur, in id quod facere potest, damnandus sit? quod et id aequum esse uidetur: sed alio iure utimur, ut et Neratius scribit.
그렇다면 만약 지참금의 약정에 기하여 장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그가 이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가? 이 또한 공평한 것으로 보이지만, 네라티우스도 쓰고 있듯이 우리는 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