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STINUS libro secundo differentiarum. ] §42.1.20.prNon tantum dotis nomine maritus in quantum facere possit condemnatur, sed ex aliis quoque contractibus ab uxore iudicio conuentus in quantum facere potest, condemnandus est ex diui Pii constitutione.
[모데스티누스, 상이점 주해 제2권]남편은 지참금 명목에 기하여 자신이 이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에 기하여 아내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신성한 피우스의 칙령에 따라 자신이 이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quod et in persona mulieris aequa lance seruari aequitatis suggerit ratio.
공평의 이성은 이 점이 아내의 지위에 있어서도 동등한 저울로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