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uicensimo quinto digestorum. ] §42.1.14.prQuod iussit uetuitue praetor, contrario imperio tollere et remittere licet: de sententiis contra.
[같은 저자, 『학설휘찬』 제25권으로부터] 법무관이 명령하거나 금지한 것은, 반대의 명령권에 의하여 취소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판결에 대해서는 그 반대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1.14.pr
법무관의 명령이나 금지는 반대의 명령권에 의해 취소 또는 면제될 수 있으나, 판결에 대해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고 그 반대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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