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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1.11.pr

기일 지정 채무불이행 시 소송 가액 평가의 기준 시점

9271개 구절 중 6862번째 · 라틴어

요약

켈수스는 특정 기일(초하루)에 이행되어야 할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의 소송 가액 평가 기준에 대해, 이행이 가능했던 가장 마지막 시점(약정 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설명한다.

[CELSUS libro quinto digestorum. ] §42.1.11.prSi kalendis fieri aliquid stipulatus sum, nempe quandocumque post kalendas accepto iudicio tanti tamen aestimanda lis est, quanti interfuit mea kalendis id fieri: ex eo enim tempore quidque aestimatur, quod nouissime solui poterit.
[켈수스, 『학설휘찬』 제5권으로부터] 내가 초하루에 무언가가 행해질 것을 약정하였다면, 초하루 이후 언제 소송이 수리되더라도, 소송물의 가액은 초하루에 그것이 행해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었을 것인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행될 수 있었던 가장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2.1.11.praccepto iudicio — 명사 iudicium과 분사 accepto에 의한 탈격 절대 구문. 로마법상 공식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 간에 심판이 수리되어 소송계속(litis contestatio)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2. §42.1.11.printerfuit mea — 비인칭 동사 interest의 완료형 interfuit에 소유대명사의 탈격 여성 단수형 mea가 결합된 형태. "나에게 중요했다"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되었다"를 뜻한다. 이 구문에서 관심의 정도는 속격(여기서는 상관어 quanti)으로 나타나며, 관심의 내용은 부정사구(id fieri)로 표현된다.
  3. §42.1.11.prnouissime solui poterit — 관계대명사 quod(선행사는 eo tempore)가 이끄는 절. 부사 nouissime는 "가장 늦게" 또는 "마지막으로"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채무의 이행 기일(초하루)을 가리킨다. 직역하면 "가장 늦게 이행될 수 있었을 (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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