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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1.10.pr

신분을 속여 차용한 해방·상속배제자에 대한 패소 판결

9271개 구절 중 6861번째 · 라틴어

요약

가부(家父)라고 속여 차용을 한 뒤 상속배제나 해방을 당한 자는 현재 지급 능력이 없더라도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야 함을 논한다.

[MARCELLUS libro secundo digestorum. ] §42.1.10.prQui, cum se pro patre familias fingeret, mutuam pecuniam accepit et exheres a patre uel emancipatus sit, quamuis facere non possit, debet condemnari.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2권으로부터] 자신이 가부(家父)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비대차 자금을 받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배제되거나 혹은 해방된 자는, 비록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패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2.1.10.prsit — 직설법 완료인 accepit와 병렬되어 있으나, sit은 접속법 완료이다. 이는 차용이라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 그 이후에 발생한 상속배제나 해방이라는 법적 신분 변화를 조건이나 양보('~가 되었을 경우', '~가 되었다 하더라도')로서 가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특징의 접속법(또는 양보의 접속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2. §42.1.10.prfacere — 이 문맥에서 facere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soluere 또는 soluendo esse)을 생략한 표현으로, '(채무의 이행·변제를) 행하다' 또는 '지급하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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