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quinto ex Plautio. ] §42.1.9.prFurioso sententia a iudice uel ab arbitro dici non potest.
[폼포니우스,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5권으로부터] 광인에 대해서는 재판관 또는 중재인에 의해 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1.9.pr
정신이상자에 대해서는 재판관이나 중재인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는 법원칙을 제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2.1.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2.1.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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