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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2.1.9.pr

정신이상자에 대한 판결 선고의 금지

9271개 구절 중 6860번째 · 라틴어

요약

정신이상자에 대해서는 재판관이나 중재인이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는 법원칙을 제시한다.

[POMPONIUS libro quinto ex Plautio. ] §42.1.9.prFurioso sententia a iudice uel ab arbitro dici non potest.
[폼포니우스,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5권으로부터] 광인에 대해서는 재판관 또는 중재인에 의해 판결이 선고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2.1.9.prfurioso — 형용사 furiosus(광포한, 정신이상의)의 단수 남성 여격의 명사화로, 판결의 선고(sententia dici)가 행해지는 대상(불이익의 여격)을 나타낸다.
  2. §42.1.9.prdici non potest — *dici*는 *dico*(말하다, 선고하다)의 현재 수동 부정사로, 법조동사처럼 쓰인 *potest*(~할 수 있다)를 보완하며, 주어 *sententia*(판결)와 함께 수동의 가능('선고될 수 없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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