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inquagensimo quarto ad edictum. ] §41.9.2.prSi aestimata res ante nuptias tradita sit, nec pro emptore nec pro suo ante nuptias usucapietur.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54권] 평가된 물건이 혼인 전에 인도되었다면, 혼인 전에는 ‘매수인으로서’도 ‘자기 소유로서’도 시효취득되지 않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9.2.pr
파울루스는 지참금으로서 평가된 물건이 혼인 전에 인도된 경우, 혼인 전에는 ‘매수인으로서’도 ‘자기 소유로서’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1.9.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1.9.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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