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9.2.pr

혼인 전에 인도된 평가 지참금의 시효취득

9271개 구절 중 6845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지참금으로서 평가된 물건이 혼인 전에 인도된 경우, 혼인 전에는 ‘매수인으로서’도 ‘자기 소유로서’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PAULUS libro quinquagensimo quarto ad edictum. ] §41.9.2.prSi aestimata res ante nuptias tradita sit, nec pro emptore nec pro suo ante nuptias usucapietur.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54권] 평가된 물건이 혼인 전에 인도되었다면, 혼인 전에는 ‘매수인으로서’도 ‘자기 소유로서’도 시효취득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1.9.2.praestimata res — 지참금으로서 가격 평가가 이루어져 급부되는 물건(dos aestimata)을 가리킨다. 평가액으로 매매된 것과 유사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혼인 전이므로 ‘매수인으로서’(pro emptore) 즉시 시효취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2. 41.9.2.prusucapietur — 3인칭 단수 미래 수동태이며 주어는 aestimata res이다. 혼인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이상, 혼인 전에는 이 물건이 ‘매수인으로서’(pro emptore) 또는 ‘자기 소유로서’(pro suo)의 그 어떤 권원으로도 시효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1.9.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1.9.2.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