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INIANUS libro uicensimo tertio quaestionum. ] §41.8.3.prnon magis quam si quis emptum existimet, quod non emerit.
[파피니아누스, 『법학논집』 제23권] 누군가가 실제로 매수하지 않은 것을 매수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다름없이, [취득시효하지 못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8.3.pr
파피니아누스는 실제로 매수하지 않은 것을 매수하였다고 오인하여 점유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유증을 오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음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1.8.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1.8.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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