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inquagensimo quarto ad edictum. ] §41.8.2.prSi possideam aliquam rem, quam putabam mihi legatam, cum non esset, pro legato non usucapiam: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54권] 만일 내가 나에게 유증되었다고 생각한 어떤 물건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점유한다 하더라도, 유증으로서 취득시효하지 못할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8.2.pr
파울루스는 자신에게 유증되었다고 오인하여 어떤 물건을 점유한 경우, 실제로 유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1.8.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1.8.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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