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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8.1.pr

수증자의 점유와 취득시효 인정 원칙

9271개 구절 중 6835번째 · 라틴어

요약

유증을 원인으로 한 점유 및 취득시효는 실제로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xto disputationum. ] §41.8.1.prLegatorum nomine is uidetur possidere cui legatum est: pro legato enim possessio et usucapio nulli alii, quam cui legatum est, competit.
[울피아누스, 『토론집』 제6권] 유증이라는 명목에 있어서는 유증을 받은 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유증으로서의 점유 및 취득시효는 유증을 받은 자 이외의 다른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1.8.1.prpro legato — 전치사 `pro`와 탈격 명사의 결합으로, 취득시효의 정당한 원인(iusta causa)으로서의 "유증(물)으로서"를 의미한다.
  2. 41.8.1.prnulli alii, quam cui legatum est — `nulli alii`(여격)와 `cui`(여격)가 비교 접속사 `quam`을 매개로 병치되어 있다. `cui`는 관계대명사이며, `cui legatum est`(유증을 받은 자) 전체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절로서 명사적으로 기능하여 `alii`와 문법적으로 동격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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