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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6.5.pr

무효인 노예 해방에 따른 점유 포기와 시효취득의 중단

9271개 구절 중 6825번째 · 라틴어

요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시효취득 과정에서 무효인 노예 해방을 행한 것이 시효취득의 중단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법학자는 그러한 행위가 점유의 포기로 간주되므로 시효취득이 중단된다고 답변한다.

[SCAEUOLA libro quinto responsorum. ] §41.6.5.prQui pro donato coeperat usucapere, manumittendo nihil egit, quia nec dominium nanctus fuerit: quaesitum est, an usucapere desierit.
[스카에볼라 저 『해답집』 제5권] 증여를 원인으로 시효취득을 개시했던 자가, 노예를 해방함으로써 아무런 효력도 내지 못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 그가 시효취득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는지가 의문으로 제기되었다.
respondi eum de quo quaeritur omisisse uideri possessionem et ideo usucapionem interruptam.
나는 질문 대상이 된 자가 점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시효취득이 중단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41.6.5.prpro donato — "증여로서"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이는 시효취득(usucapio)에 필요한 정당한 권원(iustus titulus) 중 하나이다.
  2. §41.6.5.prmanumittendo nihil egit — 탈격 동명사 manumittendo는 수단·방법을 나타낸다 ("노예를 해방함으로써 그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내지 못했다"). 시효취득 중인 자는 아직 완전한 소유자(dominus)가 아니므로, 시민법상의 노예 해방(manumissio)을 시도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41.6.5.promisisse uideri possessionem — 부정사 omisisse는 uideri("포기한 것으로 보이다")에 걸리며, 대격 주어는 eum이다. 노예를 해방하려는 행위(놓아주려는 의사)가 역설적으로 사실상의 점유(possessio) 포기로 해석되어 시효취득 중단의 원인이 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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