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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6.4.pr

상속에서 제외된 딸에 대한 증여와 추인에 따른 시효취득

9271개 구절 중 6824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가 가부권 하의 딸에게 증여를 하고 상속인에서 제외한 경우, 상속인이 그 증여를 추인한 날부터 딸이 증여물을 시효취득하게 됨을 규정한다.

[IDEM libro trigensimo secundo ad Sabinum. ] §41.6.4.prSi pater filiae donauerit, quae in potestate eius erat, et eam exheredauerit: si id heres eius ratum habeat, exinde ea usucapiet donationem, qua ex die ratam heres donationem habuerit.
[같은 저자의 사비누스 주석 제32권] 아버지가 자기 권력 하에 있던 딸에게 증여를 하고 그녀를 상속인에서 제외한 경우, 만일 그의 상속인이 이를 추인한다면, 그녀는 상속인이 증여를 추인한 날부터 그 증여물을 시효취득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1.6.4.prea — 지시대명사 is, ea, id의 여성 단수 주격형으로, 문장의 주어로서 딸(filia)을 가리킨다. 동사 usucapiet의 주어이다.
  2. §41.6.4.prqua ex die — 전치사 ex가 관계대명사(관계형용사) qua와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 die 사이에 놓인 구조이다. ex ea die, qua...(이른바 ~한 그날부터)와 같은 의미이다.
  3. §41.6.4.prratam heres donationem habuerit — ratum habere(추인하다, 승인하다)라는 숙어이다. 앞 문장의 si id... ratum habeat에서는 목적어가 중성 대명사 id이므로 중성형 ratum이 사용된 반면, 여기서는 여성 명사 donationem이 목적어이므로 형용사 부분이 여성 단수 대격형 ratam에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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