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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5.4.pr

유언능력을 가진 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시효취득

9271개 구절 중 6820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유언능력을 가진 자가 상속인으로서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확립된 법리라고 밝힌다.

[PAULUS libro quinto ad legem Iuliam et Papiam. ] §41.5.4.prConstat eum, qui testamenti factionem habet, pro herede usucapere posse.
[파울루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석』 제5권] 유언능력을 가진 자는 상속인으로서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확립된 사실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1.5.4.prConstat eum — 비인칭 동사 *constat*(~은 확립되어 있다, 명백하다)의 주어로 대격 주어 *eum*과 부정사 *posse*를 동반하는 대격 부정사(AcI) 구문이 사용되었다. *eum*은 관계절 *qui testamenti factionem habet*의 수식을 받는다.
  2. §41.5.4.prtestamenti factionem habet — *testamenti factio*(유언능력)는 유언을 작성하는 능력(능동적)과 유언을 통해 이익을 얻는(상속인 등으로 지정되는) 능력(수동적) 모두를 가리킬 수 있으나, 여기서는 상속인으로서 시효취득하는 전제가 되므로 후자인 수동적 유언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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