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5.3.pr

상속재산으로 오인한 물건의 시효취득

9271개 구절 중 6819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이 실제로는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물건을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설을 기술한다.

[POMPONIUS libro uicensimo tertio ad Quintum Mucium. ] §41.5.3.prPlerique putauerunt, si heres sim et putem rem aliquam ex hereditate esse quae non sit, posse me usucapere.
[폼포니우스, 『퀸투스 무키우스 주석』 제23권] 대다수의 학자들은, 만일 내가 상속인이고 실제로는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어떤 물건이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것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휘·문법 주석

  1. 41.5.3.prposse me usucapere — 주절의 동사 `putauerunt`에 이끌리는 대격 부정사구로, 조건절 `si...`에 대응하는 귀결절을 형성한다. 대격 `me`가 부정사 `posse`의 의미상 주어이며, `posse`는 다시 보어로 부정사 `usucapere`를 동반하고 있다.
  2. 41.5.3.prquae non sit — 선행사 `rem aliquam`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다. 접속법 `sit`이 사용된 것은 주관적 생각을 나타내는 `putem`에 종속된 간접화법(사고 내용의 제한)의 성격 때문이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반사실적 객관적 사실을 전제하는 뉘앙스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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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1.5.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1.5.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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