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5.1.pr

생존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시효취득 불인정

9271개 구절 중 6817번째 · 라틴어

요약

본 조항은 점유자가 해당 물건을 사망한 자의 것이라고 오신하여 상속인으로서 점유했더라도, 생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POMPONIUS libro trigensimo secundo ad Sabinum. ] §41.5.1.prPro herede ex uiui bonis nihil usucapi potest, etiamsi possessor mortui rem fuisse existimauerit.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석』 제32권] 설령 점유자가 그 물건이 사망한 자의 것이었다고 믿었을지라도, 생존해 있는 자의 재산으로부터는 상속인으로서 아무것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1.5.1.prPro herede — "상속인으로서"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시효취득을 위한 정당한 권원(titulus usucapionis) 중 하나를 가리킨다.
  2. §41.5.1.prmortui — 형용사 mortuus(사망한)가 명사화된 속격 단수 형태로, sum의 완료 부정사 fuisse와 함께 소유를 나타내는 속격("사망한 자의 것이었다")으로 기능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1.5.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1.5.1.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