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tertio ad Urseium Ferocem. ] §41.4.9.prQui ob pactionem libertatis ancillam furtiuam a seruo accepit, potest partum eius quasi emptor usucapere.
[같은 저자, 『우르세이우스 페록스 주석』 제3권] 자유에 관한 합의 때문에 노예로부터 도품인 여노예를 인도받은 자는, 그 산아를 매수인처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4.9.pr
자유를 인정하는 합의에 따라 노예로부터 도품인 여노예를 인도받은 점유자는, 그 여노예가 낳은 산아를 '매수인으로서' 시효취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1.4.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1.4.9.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