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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4.9.pr

도품인 여노예의 산아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시효취득

9271개 구절 중 6811번째 · 라틴어

요약

자유를 인정하는 합의에 따라 노예로부터 도품인 여노예를 인도받은 점유자는, 그 여노예가 낳은 산아를 '매수인으로서' 시효취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tertio ad Urseium Ferocem. ] §41.4.9.prQui ob pactionem libertatis ancillam furtiuam a seruo accepit, potest partum eius quasi emptor usucapere.
[같은 저자, 『우르세이우스 페록스 주석』 제3권] 자유에 관한 합의 때문에 노예로부터 도품인 여노예를 인도받은 자는, 그 산아를 매수인처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1.4.9.prquasi emptor — 실제 매매(emptio uenditio)가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자유에 관한 합의(pactio libertatis)의 대가로 인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효취득의 요건으로서 매수인에 준하는 자(quasi emptor)로 취급되어 '매수인으로서의 시효취득(usucapio pro emptore)'이 인정됨을 나타낸다.
  2. §41.4.9.prancillam furtiuam — 도품(res furtiua)인 여노예 자체는 시효취득할 수 없으나, 그 여노예가 낳은 산아(partus)에 대해서는 선의의 점유자가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로마법상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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